저희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일근직(8~9시 근무) 기사님이 격일제 근무자분 대신하여 일주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연장수당및 야간수당, 휴일수당등이 발생이 될텐데요.
금액 계산법과 수당으로 받지않고 시간으로 계산하여 휴가를 쓰신다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참고 -
일근직 분 급여와 격일제 근로 휴식 시간입니다.
일근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월~ 금 : [ 09: 00 ~ 18 : 00 ] 휴게시간 : [ 12 : 00 ~ 13 : 00 ]
구 분 |
기본급 |
시간외수당 (연장,야간,휴일) |
직책수당 |
자격수당 |
식 대 |
계 |
금 액 |
2,540,790 |
|
|
150,000 |
100,000 |
2,790,790 |
격일근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임) - 교대 근무시간은 아침 7시 30분 교대합니다.
1) 시업 및 종업시각(휴게시간 포함) : [ 09 : 00 ~ 09 : 00 ]
2)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점심[ 12 : 00 ~ 13 : 00 ],저녁[ 18 : 00 ~ 19 : 00 ]) 및 야간휴게시간[ 24:00 ~ 04: 30 ]
일근직분이 2022년 1월 24일 부터 29일 까지 격일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였습니다.
24일 아침 9시~18시 본인근무시간
24일 저녁 6시부터 익일 25일 오전 7시 30분까지 근무 ( 저녁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5시간)
25일 본인 근무시간 근무 안함
26일 오전 7시30분 출근 오후 18시 까지 본인근무시간 근무후 연장
저녁 6시부터 익일 27일 7시30분까지 근무
27일 본인 근무시간 근무 안함
28일 오전 7시30분 출근 오후 18시 까지 본인 근무시간 근무후 연장
저녁 6시부터 익일 29일 (토요일) 7시 30분 까지 근무
이렇게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계산하기에 한계가 ~~~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이분 대체근무 휴게 시간을 어떻게 몇일 쉴수있다고 안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4일 저녁 근무부터 문제가 됩니다.
24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롲공한 밤 6시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 13.5시간 중 저녁 및 야간휴게시간 5.5시간을 제외한 8시간 전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3.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이뤄져야 하므로 3.5시간*0.5배로 24일 저녁 6시 부터 익일 오전 7.5시까지는 13.7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5일은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이 되므로 1일 평균임금의 70% 지급하셔야 합니다.
26일은 오전 7.5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 중 본인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되어 1.5시간*1.5배=2.25 시간의 연장가산이 나오며, 밤 6시부터 익일 오전 7.5시까지는 24일 야간과 동일하게 13.7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7일 역시 사업장 사정에 따른 근로자의 휴업이 되므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28일 역시 본인의 기존 근무시간 중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5배를 가산하면 2.25시간의 연장이 나오며 야간근무는 13.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여 해당 근로의 1일 통상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보상휴가일수가 나올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