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골드마일드 2022.02.12 18:5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시돼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자의 휴게시간만 명시돼어있고

계약서상에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무표에 따른다.

라고 기재돼있지만 교대근무표에 휴게시간이 명시가 안돼어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사측은 이러한 조항을 따라야한다며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주장하지만 비상대기업무의 특성상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받을수없고 그마저 근로계약서 및 근무표에 기재가 되어있지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9시간 근무를 하고있기에 제가 보기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 분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

​​​​​​​추가) 9시간 근무로 인정될 경우 8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기때문에 1시간분 임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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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근무표 미기재와 상관없이 8시간 근무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서 9시간 근로를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과 함께 1시간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도 별도로 지급해야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나 일숙직근로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으니 감단근로 승인여부와 일숙직근로 여부에 대해 판단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13다28926,  선고일자 : 2018-06-28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43078,  선고일자 : 2017-12-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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