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 2022.02.13 15:4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일 8시간 / 주 40시간 근무 기준 180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여 주3일 일4시간(월 48시간 내외), 사무보조 및 단순노동으로 근무한다면 최소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어야하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시 월 얼마(일 최소금액이라도 문의)를 얼마동안(기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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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22.02.17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주40시간을 채워야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정해지게 되고 초단시간 근로자(1주 평균 15시간 미만)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퇴직사유가 정당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귀하와 같이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24개월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sy 2022.02.17 13:20작성
    아! 180일이 아닌 360일 일해야하나 놀랐네요..감사합니다!!
  • psy 2022.02.17 13:20작성
    아! 180일이 아닌 360일 일해야하나 놀랐네요..감사합니다!!
  • 상담소 2022.02.17 14:26작성
    다소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어 정정하였습니다.
    통상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하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24개월 모두 근무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psy 2022.02.17 14:29작성
    아아 네네!!! 정정에 추가댓글까지ㅠㅠ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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