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하다가 사직한 인원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휴직기간 : (육아휴직) 19.04.13~21.04.12 (일반휴직) 21.04.13~21.10.31 (복직) 21.11.01
- 사직일 : 22.01.03
육아휴직 및 일반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복직 후 사직 전까지의 기간인
21.11.01~22.01.03(64일)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직일 기준 12개월간의 상여금을 3/12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하는데
회사 규정 상 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이 0원입니다. (설, 추석 2번 지급)
이러한 경우에 사직전 12개월 간 상여금을 0원으로 반영해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일반휴직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금액에서 제외해야하는데 사직 전 12개월 간 지급한 상여금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휴직 기간을 제외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연간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반영하시는 것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의 임금액을 반영하고, 육아휴직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감안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