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퇴사해야되는 상황인데 권고사직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퇴사해야되는 상황인데 권고사직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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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로 인한 1년미만 퇴직금 1 | 2022.02.22 | 515 | |
임금·퇴직금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 2022.02.22 | 3684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22.02.21 | 307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756 | |
임금·퇴직금 |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 2022.02.21 | 687 | |
임금·퇴직금 |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 2022.02.21 | 165 | |
임금·퇴직금 | 과지급 임금 회수 1 | 2022.02.21 | 83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22.02.21 | 278 | |
휴일·휴가 |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 2022.02.21 | 190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 2022.02.21 | 367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2.21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2.21 | 251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 2022.02.21 | 346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 2022.02.21 | 210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 2022.02.21 | 252 | |
근로계약 |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1 | 169 | |
임금·퇴직금 |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 2022.02.21 | 2205 | |
임금·퇴직금 |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 2022.02.21 | 8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 2022.02.20 | 7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22.02.20 | 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회사사정으로 퇴사한다 하였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직사유인지?를 알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여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사측에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의 녹취나,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메시지 내용(카카오톡등), 동료근로자의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