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는못말령 2022.02.14 16:44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퇴직금 계산과 연차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퇴사자는 2019년 4월 9 자로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 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회사는 연차를 회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입사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11일+15일+15일+16일로 57일

회계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8일+11일+3일+15일+15일로 52일 입니다.

 

퇴사자는 현재 휴가를 3을 사용 한 상태입니다.

Q1) 4월 30 퇴직 전까지 15일 내에서 12개를 더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Q2) 아니면 월차 개념으로 1,2,3,4월에 대한 월차로 계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입사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와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 수가 다른데

이 경우에는 총 수가 57-52=5일인데

Q3) 이 부분을 포함해서 4월 30까지 12개+5개를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5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Q4) 만약 4월 8자로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퇴직금 관련해서는 할 계산을 하게 된다면

Q5) 1월은 31까지 있으니 31로 나누고 해당 일수만큼 곱하는건가요?

Q6)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월은 28이라 3개월이 92일이 아닌 90일만 되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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