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는못말령 2022.02.14 16:44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퇴직금 계산과 연차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퇴사자는 2019년 4월 9일 자로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 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회사는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11일+15일+15일+16일로 57일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8일+11일+3일+15일+15일로 52일 입니다.

 

퇴사자는 현재 휴가를 3일을 사용 한 상태입니다.

Q1) 4월 30일 퇴직 전까지 15일 내에서 12개를 더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Q2) 아니면 월차 개념으로 1,2,3,4월에 대한 월차로 계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와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 수가 다른데

이 경우에는 총 일수가 57-52=5일인데

Q3) 이 부분을 포함해서 4월 30일까지 12개+5개를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5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Q4) 만약 4월 8일자로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퇴직금 관련해서는 일할 계산을 하게 된다면

Q5) 1월은 31일까지 있으니 31로 나누고 해당 일수만큼 곱하는건가요?

Q6)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월은 28일이라 3개월이 92일이 아닌 90일만 되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2022.12.22 1658
휴일·휴가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2022.12.10 131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2022.11.19 213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55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3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507
휴일·휴가 연차 발생 개념 도와주세요 ㅠ 1 2022.05.31 47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62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43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1455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82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2022.03.24 513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92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94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2022.02.14 969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2022.02.14 42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2022.02.11 712
휴일·휴가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2022.01.24 14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