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슈 2022.02.14 18:55

얼마전 입사 후 5년만에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2017.10입사)

 

1.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9시간(1시간 연장근무, 1개월 총 20시간 내외)입니다.

2. 기본급 2,473,333원에 식대 360,000원(비과세), 연장근로수당 270,000(대략적인 금액만 기억이나서요)

3. 방금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계산해봤는데 시간당 통상임금이 13,557원이라고 나왔습니다.

4. 연장근무수당이 1.5배가 아닌 것 같은데, 이 경우 임금체불로 추후 청구가 가능한가요?

5. 입사 후 2021년 5월까지 연차가 없었습니다.(2013년에 작성 된 취업규칙에는 연차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못쓰게 함)

6. 퇴사 시 3년 분의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공휴일 연차 공제에 대한 서면 합의서 없음, 2021년 5월부터 연차 사용에 대한 직원 게시판 공지 등에 대한 증거 확보 중)

7.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도 가능할 까요? 이 경우 취업규칙에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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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1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본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부여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이 근무일로 정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21년 이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5인~30인 사업장의 경우는 2022년부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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