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라미 2022.02.15 11:32

휴직을 한달 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계산은 어떡해야하나요 ?

무급휴직이기때문에

휴직 전 3개월로 계산한다는데 그럼 근속일수도 휴직 전으로 하나요 ?

아님 퇴사 일로 계산 하게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1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전이 아닌)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 1 2014.02.27 1038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88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2020.04.01 330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재문의 5 2020.04.02 535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 1 2014.09.02 1179
근로시간 휴일의 연장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1 2010.04.26 1812
휴일·휴가 휴일의 연차대체 1 2011.12.19 3996
휴일의 정의? 2002.03.30 1128
휴일의 해석 2001.05.30 694
휴일의 해석(추가질문) 2001.05.31 654
휴일의대체 2005.12.08 1034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79
근로시간 휴일이 있는주의 휴일 쉬고 근로시간은 토일일 가능한지 1 2012.02.28 1667
휴일·휴가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4.08 132
휴일일수산입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2.05.10 972
휴일임금문제 2002.06.26 1017
근로계약 휴일임금수당(1,2) , 퇴직금(3) 관련 질문입니다. 1 2010.11.22 1517
휴일·휴가 휴일적용 문제 1 2019.11.21 189
임금·퇴직금 휴일전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일 1 2010.07.26 3831
근로시간 휴일중복 1 2011.10.27 2119
Board Pagination Prev 1 ...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