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을 한달 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계산은 어떡해야하나요 ?
무급휴직이기때문에
휴직 전 3개월로 계산한다는데 그럼 근속일수도 휴직 전으로 하나요 ?
아님 퇴사 일로 계산 하게 되는건가요 ?
휴직을 한달 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계산은 어떡해야하나요 ?
무급휴직이기때문에
휴직 전 3개월로 계산한다는데 그럼 근속일수도 휴직 전으로 하나요 ?
아님 퇴사 일로 계산 하게 되는건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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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 2022.02.22 | 42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 2022.02.22 | 48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타당한지 | 2022.02.22 | 178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없이 당일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신청 시 사직서 제출한... 1 | 2022.02.22 | 2576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2 | 146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 2022.02.22 | 390 | |
근로계약 | 비상근임원 근로계약서 1 | 2022.02.22 | 2744 | |
임금·퇴직금 | 판공비(업무추진비) 1 | 2022.02.22 | 1061 | |
임금·퇴직금 | 모기업으로 부터의 퇴직금 정산 1 | 2022.02.22 | 11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 2022.02.22 | 485 | |
기타 | 연차로 차감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 2022.02.22 | 222 | |
임금·퇴직금 | 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2.02.22 | 215 | |
고용보험 | 결혼으로인한 거소지 이동 (실업급여 문의) 1 | 2022.02.22 | 4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세액 계산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1 | 2022.02.22 | 578 | |
임금·퇴직금 | 토,일근무를전제로 주5일 일6시간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토, 일 ... 3 | 2022.02.22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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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 2022.02.22 | 3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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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769 | |
임금·퇴직금 |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 2022.02.21 | 6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전이 아닌)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