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0 2022.02.15 11:35

안녕하세요

같은 사업장에서 19년 6월3일 부터 19년12월31일 까지 일용직 계약을 하고 20년1월2일 부터 채용되어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의료보험납부 내역서를 보다가 20년1월에 지역 의료보험료 납부 내역을 보게 됐습니다.

20년 1월1일 하루 때문에 개인이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서 회사경영팀에 문의 했는데 일용직계약이 종료 되고 정식채용되면서 계약 조건이 달라져 연속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역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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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근로계약사이에 연속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간에 근로계약 공백기에는 고용보험등 상실신고 사유가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중 귀하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그리고 정식 채용 이후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등을 통해 해당 기간의 연속성을 판단해 보긴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중 해당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그리고 2020.1.2 정식채용시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에 관한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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