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마니 2022.02.15 17:20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예시

근로하며 발생된 연장수당이 퇴직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아래의 경우와 같은경우 퇴직금계산시 연장수당 2,000,000원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01.01

퇴사일 : 2021.12.31

연장수당 발생일 : 2019.07.01 - 2019.11.30

연장수당 발생금액 : 2,000,0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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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7.1~2019.11.30까지 연장근로에 따라 발생한 수당지급액을 2021.12월에 지급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지급일이 변경된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정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장수당 지급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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