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하 2022.02.15 17:57

작년 2021년 11월17일  입사하여

2022년 1월24일 퇴사하였습니다.

이번달 월급에서 작업복 공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작업복을 받았다라는 사인도 한적도 없습니다.

물론 작업복을 받고 반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공제당한것이 위법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작업복에 관하여 별도의 공제 조항이 없다면 귀하의 급여액에서 퇴사에 따라 작업복 비용을 임의적으로 공제한 사용자의 행위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사시 기지급한 작업복에 관한 비용 공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별도의 공제조항이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작업복 비용의 공제액을 반환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58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802
휴일·휴가 연차휴가 퇴직정산 1 2022.02.18 273
휴일·휴가 경력직 연차 추가 1 2022.02.18 361
기타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533
기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문의건 1 2022.02.18 33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22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기수정 가능한가요? 1 2022.02.18 2192
노동조합 육아휴직자 1 2022.02.18 465
휴일·휴가 밀접접촉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128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간호사 포괄임금 1 2022.02.18 3823
임금·퇴직금 일근직 사원의 격일제 대체 근무시 보상휴가를 위한 급여 계산 도... 1 2022.02.17 481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관련 1 2022.02.17 198
해고·징계 (불법행위) 취업방해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1 2022.02.17 948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10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1 2022.02.17 326
임금·퇴직금 월, 고정 시간 외 수당이, 고정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1 2022.02.17 970
기타 입사관련 1 2022.02.17 286
휴일·휴가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1 2022.02.17 796
임금·퇴직금 경비원 미화원 급여 계산 1 2022.02.17 3304
Board Pagination Prev 1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