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1년 11월17일 입사하여
2022년 1월24일 퇴사하였습니다.
이번달 월급에서 작업복 공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작업복을 받았다라는 사인도 한적도 없습니다.
물론 작업복을 받고 반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공제당한것이 위법이 아닌가요?
작년 2021년 11월17일 입사하여
2022년 1월24일 퇴사하였습니다.
이번달 월급에서 작업복 공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작업복을 받았다라는 사인도 한적도 없습니다.
물론 작업복을 받고 반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공제당한것이 위법이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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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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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사관련 1 | 2022.02.17 | 286 | |
휴일·휴가 |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1 | 2022.02.17 | 796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미화원 급여 계산 1 | 2022.02.17 | 33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작업복에 관하여 별도의 공제 조항이 없다면 귀하의 급여액에서 퇴사에 따라 작업복 비용을 임의적으로 공제한 사용자의 행위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사시 기지급한 작업복에 관한 비용 공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별도의 공제조항이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작업복 비용의 공제액을 반환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