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llv 2022.02.15 19:24

2교대 (14일 주기)

<오전: 월,화,목,금,토 07:00~15:00 (휴게 1시간) + 수요일 08:00~18:00 (휴게 1시간) > 일요일 휴무

<오후: 월,화,수,목,토 15:00~23:00 (휴게 1시간) + 일요일 08:00~18:00 (휴게 1시간) > 수요일 휴무

 

오전 , 오후 각각 실근무 44시간해서 주기동안 88시간 근무합니다.

* 기본급: 86(연장2시간 제외)*365/12/14 = 186.8시간

* 주휴 : 8*4.3452 = 35시간

* 연장: (오전반 1시간 + 오후반 1시간)*365/12/14 = 4.34시간 >> 가산 1.5배 >> 6.5시간

* 야간근로: (오후 1시간씩 5일)*365/12/14 = 11시간 >> 가산 0.5배 >> 5.5시간

 

근로계약서에 기본 근무시간 187 주휴 35 연장 6.5시간, 야간 5.5시간

이런식으로 써도 되나요? 209시간이 넘는 기본 근로시간도 있나요?

수식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 노동OK - 근로계약 시간 계산 문의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25811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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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근로 시간 186.8시간 자체가 174시간의 실근로 기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바 12.8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시간에 따른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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