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llv 2022.02.15 19:24

2교대 (14일 주기)

<오전: 월,화,목,금,토 07:00~15:00 (휴게 1시간) + 수요일 08:00~18:00 (휴게 1시간) > 일요일 휴무

<오후: 월,화,수,목,토 15:00~23:00 (휴게 1시간) + 일요일 08:00~18:00 (휴게 1시간) > 수요일 휴무

 

오전 , 오후 각각 실근무 44시간해서 주기동안 88시간 근무합니다.

* 기본급: 86(연장2시간 제외)*365/12/14 = 186.8시간

* 주휴 : 8*4.3452 = 35시간

* 연장: (오전반 1시간 + 오후반 1시간)*365/12/14 = 4.34시간 >> 가산 1.5배 >> 6.5시간

* 야간근로: (오후 1시간씩 5일)*365/12/14 = 11시간 >> 가산 0.5배 >> 5.5시간

 

근로계약서에 기본 근무시간 187 주휴 35 연장 6.5시간, 야간 5.5시간

이런식으로 써도 되나요? 209시간이 넘는 기본 근로시간도 있나요?

수식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 노동OK - 근로계약 시간 계산 문의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25811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근로 시간 186.8시간 자체가 174시간의 실근로 기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바 12.8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시간에 따른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2020.11.02 342
근로계약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341
임금·퇴직금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2024.01.25 339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38
기타 프리랜서 임금체불로 문의드립니다. 2018.09.21 337
임금·퇴직금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3.15 335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4.07 332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30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3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328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6
근로계약 퇴사 관련 문의 1 2021.10.22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6 324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 채용계약서 대체 여부 1 2022.01.06 321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1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