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llv 2022.02.15 19:24

2교대 (14일 주기)

<오전: 월,화,목,금,토 07:00~15:00 (휴게 1시간) + 수요일 08:00~18:00 (휴게 1시간) > 일요일 휴무

<오후: 월,화,수,목,토 15:00~23:00 (휴게 1시간) + 일요일 08:00~18:00 (휴게 1시간) > 수요일 휴무

 

오전 , 오후 각각 실근무 44시간해서 주기동안 88시간 근무합니다.

* 기본급: 86(연장2시간 제외)*365/12/14 = 186.8시간

* 주휴 : 8*4.3452 = 35시간

* 연장: (오전반 1시간 + 오후반 1시간)*365/12/14 = 4.34시간 >> 가산 1.5배 >> 6.5시간

* 야간근로: (오후 1시간씩 5일)*365/12/14 = 11시간 >> 가산 0.5배 >> 5.5시간

 

근로계약서에 기본 근무시간 187 주휴 35 연장 6.5시간, 야간 5.5시간

이런식으로 써도 되나요? 209시간이 넘는 기본 근로시간도 있나요?

수식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 노동OK - 근로계약 시간 계산 문의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25811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근로 시간 186.8시간 자체가 174시간의 실근로 기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바 12.8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시간에 따른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8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31
최저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0.04.09 320
근로계약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2015.08.05 320
근로계약 당직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1 2023.06.08 304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추가근로 수당 질문 2018.04.30 29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7
기타 야간수당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여쭈어 봅니다. 1 2015.03.26 2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31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9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25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고정 임금 2022.07.29 214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20 20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9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99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82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5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45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