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통보도 없이 임의로 퇴사처리를 했습니다 급여는 현급으로 준다는식으로 얘기를 들은 상황이고 사직서는 당연히 안썼습니다 곧 회사사정으로 퇴사 예정이나 제가 이번달까지 4대보험이 들어있어야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그걸 처리를 해주시 싫어서 그렇게 처리한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통보도 없이 임의로 퇴사처리를 했습니다 급여는 현급으로 준다는식으로 얘기를 들은 상황이고 사직서는 당연히 안썼습니다 곧 회사사정으로 퇴사 예정이나 제가 이번달까지 4대보험이 들어있어야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그걸 처리를 해주시 싫어서 그렇게 처리한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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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366 | |
Re: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 2000.07.07 | 366 | ||
이럴땐 어떻하나요 ? | 2000.07.16 | 366 | ||
Re: 또다시질문합니다.빠른답변부탁.. | 2000.08.14 | 366 | ||
주 5일 근무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2000.08.18 | 366 | ||
사직서를 내는데 있어서.. | 2000.08.21 | 366 | ||
Re: 어떻게 해야할줄모르겠습니다~ | 2000.09.07 | 366 | ||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 2000.09.08 | 366 | ||
Re: 2899에 대한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 2000.09.19 | 366 | ||
자세한 질문 | 2000.09.19 | 366 | ||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야 되나요? | 2000.10.05 | 366 | ||
이럴경우 | 2000.10.18 | 366 | ||
Re: 파견업체에서 저를 고소한 것 같습니다. | 2000.11.15 | 366 | ||
Re: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이럴때는 | 2000.12.02 | 366 | ||
Re: 부당해고 | 2000.12.28 | 366 | ||
Re: 또 다시 글 올립니다 | 2001.01.10 | 366 | ||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수 있나요? | 2001.01.20 | 366 | ||
Re: 다시한번 올립니다. | 2001.02.08 | 366 | ||
Re: 급한 질문... | 2001.02.08 | 366 | ||
어이가 없네여 ㅠ.ㅠ | 2001.02.21 | 3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혹은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만료일 도래 이전에 귀하가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 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