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uU 2022.02.15 19:32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통보도 없이 임의로 퇴사처리를 했습니다 급여는 현급으로 준다는식으로 얘기를 들은 상황이고 사직서는 당연히 안썼습니다 곧 회사사정으로 퇴사 예정이나 제가 이번달까지 4대보험이 들어있어야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그걸 처리를 해주시 싫어서 그렇게 처리한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혹은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만료일 도래 이전에 귀하가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 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2022.02.24 3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2022.02.22 391
고용보험 결혼으로인한 거소지 이동 (실업급여 문의) 1 2022.02.22 414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7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67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842
기타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55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입니다 1 2022.02.16 226
»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9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대하여 2 2022.02.14 452
고용보험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1 2022.02.14 1056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2022.02.13 3273
고용보험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2022.02.11 12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2.09 334
기타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2022.02.09 453
기타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2022.02.07 45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2022.02.06 1364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955
고용보험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2022.01.25 943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착취와 실업급여후 산재처리 2 2022.01.24 636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