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자 2022.02.16 11:10

현장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수당에 대한 시간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당에 대한 시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했을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근무 형태

- 상근직, 42교대

 

2. 근무시간 

- 상근직

*기본근로 209시간(주휴포함)

*연장근로 20시간

*휴일근로 10시간

= 239시간 + 연장, 휴일근로 가산(1.5배 가산

 *254시간

 

 -교대직(42교대- 주주휴휴야야비비)

*기본근로 157시간(주휴포함)

*연장근로 46시간(1.5배 가산)

*휴일근로 11시간(1.5배 가산)

*야간근로 61시간(0.5배 가산)

= 275시간 + 연장, 휴일근로 가산(1.5)+야간근로 가산(0.5) 적용

 *273시간

 

-질의사항

 1. 위의 계산법으로 근로시간 산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위반).

 2.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상의 주 52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을시 가능한지 여부 - 근로계약서 합의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의 각 근무별 1일 근로시간수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휴일근로(11시간)와 연장근로(46시간)에 대한 시간수가 1.5배를 가산하여 산출된 경우라면 가산율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수가 1주 52시간 미만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교대근무자의 교대 근무별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력사항 3 2014.01.29 13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134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는 거부... 1 2016.04.24 13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133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2022.08.05 1332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11 1319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31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일급계약 연차 및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7.10 131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1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310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302
»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302
근로계약 일방적 무단퇴사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4.08.06 1301
근로계약 사업주의 4대 보험 미납 등 2 2018.10.19 13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갱신 1 2017.05.12 12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4.05.29 12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조, 동행사 1 2015.04.07 128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278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