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빛구름 2022.02.16 11:46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입사자들은 한달 만근시 1개 월차가 발생되는데

근무중 무급휴직이 발생한 달은 월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하루라도 무급(결근)휴가가 발생하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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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결근한 날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까지 2일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액이 감액되므로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임금의 감액 없이 월급여을 보전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2) 그렇더라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로서는 해당 월에 결근을 할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사용자에게 동의를 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무급휴가라 하였는데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인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용자가 쉬게 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만약 후자의 사정으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를 쉬게 한 것이라면 이는 무급휴가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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