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막기 2022.02.16 15:28

저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당 공정시작할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며, 해당공종(소방배관설비)이 끝나거나 우리팀의 일이 끝나면 퇴사하는 시스템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지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포괄적 임금제도를 적용하여? 일급 18만원에 해당 월에 근무일수만큼에 곱하여 다음달 정해진 날에 회사에서 바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었습니다.

노동부에 질의문의후에 방문해서 문의결과 또한 진정제기를 해야 알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포괄적 임금제로 계약했다면 각주에 만근(월~토요일)하면 일요일을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와 국가지정 공휴일과 설명절 3일, 추석명절 3일 등등의 휴일에 일하지 않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련된 곳들을 찾아봐도 비스싸거나 같은 사례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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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8 11:24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일급액에 1주 소정근로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약정했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 서면으로 된 약정에 "일급액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이에 따라 주휴수당의 별도 청구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없다면 주휴수당액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일급액에 연간 유급공휴일에 대한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는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유급공휴일에 대해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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