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별 2022.02.16 17:21

진급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서 상담 드립니다.

당사의 진급 조건은  최초 입사 후 4년의 승급소요 년수를 경과해야 진급 대상이 됨 

본인은 2018년 입사 시 경력 3년 7개월을 인정받아 급여 책정 됨,  그러나 호봉은 경력을 인정받지 않아 1년차로 근무함

급여경력과 호봉경력이 다를수 있다는 회사 내부규정은 별도  없음

 

문의사항

1. 급여 3년 7개월의 경력 인정 시, 근무년수도 3년 7개월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 

2. 최초 입사시 3년 7개월의 급여 경력 인정이 된것으로 보아 1년 뒤인 2019년 진급 대상으로 판단되는데 본인 생각이 맞는지? 

  -  위 부분에 관련해서 회사에서는 진급 대상자가 아니라 판단하여 진급 대상자 조차 선정이 되지 않았음

3. 정상적 진급시 지급되야 할 각종수당 등 미지급된 급여성 경비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볼수 있는지 여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설명이 다소 자세하지 못한부분에 대해 양해 바라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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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8 11:42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승급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내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에 정한바가 있거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조건성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업장 관행과 사업주가 인사권에 따라 적절하게 승급에 관하여 결정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경력인정 규정과 승급인정 규정중 경력 반영분이 그대로 승급 조건인 근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판단하는데, 사업장의 관행(과거 경력인정된 근로자에 대해 승급시 해당 경력을 승급 요건으로 반영했는지?)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 입장에서는 급여책정을 위한 경력인정과 승급을 위한 실제 근속인정의 기준을 달리 할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전 경력을 급여책정시 반영하지만, 승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실제 근속연수를 고려해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취지에서 승급시에는 실제 근속기간만을 승급의 요건으로 정할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요건이 없다면 급여액 설정에 반영된 경력부분이 승급에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승급의 요건에서 근속기간에 해당 입사시 경력기간을 반영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정했는지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기존 사업장 관행등을 근거로 판단해 보시고, 귀하 이외에 입사시 경력이 승급을 위한 근속에 반영된 사례가 유의미하게 존재할 경우 이를 근거로 승급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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