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게 2022.02.17 15:18

안녕하세요 2년 파견직후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고정수당

고정수당부분이요. 식대와 시간 외 고정 OT 수당으로 받고 계약하였는데,

업체에서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식대만 포함 계산하였더라구요

기본급+고정수당(식대+시간 외 고정 OT 수당)  고정 OT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정수당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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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의 대가인 기본급과 식대 그리고 시간외 수당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식대와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지급된 수당역시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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