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민이 2022.02.18 11:08

안녕하십니까!!

 

직원들 계약종료일은 당해년도 6월 경인데 금년 1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전체 직원 계약서를 다시 적자니 6월에 다시한번 또 적어야 해서 

1월 급여인상금액을 기존 계약서 하단에 2022.01.01 기본임금 000원 / 수당 000원 이렇게

수기로 기입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수정 후 해당 수기기입부분 옆쪽에 회사와 근로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고자 합니다.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의 부분을 수정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적법하게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이 이뤄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정 근로계약서 서면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51
근로시간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2022.03.03 465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03.03 3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2.03.03 224
임금·퇴직금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2022.03.03 494
임금·퇴직금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22.03.03 545
근로계약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3 842
기타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2022.03.03 216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3.03 575
근로계약 부서이동 퇴사 사유 1 2022.03.03 897
임금·퇴직금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2022.03.03 2126
임금·퇴직금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2022.03.03 1171
기타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관련 상담 1 2022.03.03 157
근로시간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2022.03.03 1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2.03.03 137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1 2022.03.03 493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 있는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251
임금·퇴직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관련입니다. 2022.03.02 514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50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61
Board Pagination Prev 1 ...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