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에 경력직으로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고 사측과 합의 하에 20일의 연차를 입사년에 부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3년차가 되는 해에 60조 4항에 의거한 추가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에 경력직으로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고 사측과 합의 하에 20일의 연차를 입사년에 부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3년차가 되는 해에 60조 4항에 의거한 추가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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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Re: 작은 돈이지만 도와주세요 | 2002.01.05 | 363 | ||
5인 이상? | 2002.01.09 | 363 | ||
조금 복잡한 상황인데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2.01.10 | 363 | ||
Re: 만약``(정리해고의 정당성) | 2002.01.11 | 363 | ||
실업급여에 대해서.... | 2002.01.14 | 363 | ||
사업주 맘으로 월차를 주지 않아도 됩니까? | 2002.01.16 | 363 | ||
Re: 잘몰라요 잘아시는분들이 좀 도와 주세요 | 2002.01.22 | 363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2002.01.24 | 363 | ||
체당금에 관한 질문.... | 2002.01.26 | 363 | ||
12616에 관한 질문 | 2002.01.29 | 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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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부분.. | 2002.02.06 | 363 | ||
복직이가능한가요? | 2002.02.10 | 363 | ||
Re: 임금문제입니다(재문의) | 2002.02.19 | 363 | ||
최저임금에 대해서요 문의합니다.. | 2002.02.19 | 363 | ||
악덕업주에 관하여 | 2002.02.21 | 363 | ||
조언부탁드립니다. | 2002.02.23 | 363 | ||
Re: 아르바이트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02.02.27 | 363 | ||
Re: 회사는 끝까지 저희 직원(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방해하는데..) | 2002.02.27 | 3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년 입사일 기준 2022년에 3년차가 되어 가산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더라도 16일인 만큼, 사측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 관행에 따라 16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의 20일을 기준으로 가산연차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20일에서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산연차휴가 최대일은 25일이 되므로 20일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가산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