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920644 2022.02.21 08:11

상시근로자 17명정도 되는 사업장인데 회사 근로기본조건은 08~18시 (1시간 30분 휴식)에 토요일 격주 근무(근무시간은 평일과 동일 08~18시)합니다.

위 근로 조건으로 입사시 급여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근무토요날 개인사정으로 쉬게되면 토요일 일당(시급*1.5*8시간+ 30분*2)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급여 책정이 이와 같이 계산해서 책정했으므로 그만큼 공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시 토요 격주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3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회사사정으로 근무하는 토요일 휴무하게 되면 근로자와 아무른 상의 없이 무조건 토요일 일당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정으로 쉬어도 공제하고.. 회사사정으로 억지로 쉬었는데도 아무런 협의 없이 공제합니다. 내자신의 뜻과 다르게 급여가 줄어듭니다. 
 
회사사정으로 근무토요 휴무할 경우 급여공제가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5&document_srl=2272015 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에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 혹은 휴무일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하지않았다면 근로자 사정으로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고정수당제라면 합의한 근로시간을 달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정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2022.03.25 2896
근로시간 주휴 근무시 휴일 문의 1 2022.03.25 412
·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40
·휴가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수 계산 문의 1 2022.03.24 578
·휴가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22.03.23 297
·휴가 12월 31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3.23 1320
기타 토요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2022.03.21 990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2022.03.18 334
·휴가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2022.03.17 366
임금·퇴직금 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2022.03.17 1641
·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8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35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2022.03.15 54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1 2022.03.14 421
임금·퇴직금 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460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급여산정 1 2022.03.11 2526
임금·퇴직금 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90
기타 급여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1 2022.03.10 34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법 및 당직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2.03.09 2163
임금·퇴직금 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2022.03.04 685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