ㄸㄸ 2022.02.21 12:29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으니 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문의 남깁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 기본급 / 수당

10월 350만원 40만원

11월 250만원 75만원

12월 250만원 130만원

(※연말 결산에 따른 12월 초과근무수당 연내 정산으로 12월 수당액 증가)

 

받은퇴직금 = 약 357만원

재산정퇴직금 = 약 324만원(약 33만원 반환 요청)

 

요지는, 예산확보 문제로 9월 급여가 밀려 10월 기본급이 다른 달에 비해 많 들어왔는데, 

평균임금 산정 시 10월 기본급을 평상시로 조정(350만원▶250만원)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3개월 전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회사에서 산정근거를 임의로 조정하여

퇴직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본급이 다른 달에 비해 많이 들어온것이 사실이라면, 즉 일부 금액이 전월의 기본급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과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과오지급에 해당할 것 입니다.

     '단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퇴직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 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상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고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으므로 타 임금채권과 상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산착오가 명백할 경우 청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2021.10.12 587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1.10.29 29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1 2021.11.17 2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11.22 703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2021.11.23 78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계산 관련 (코로나확진 및 자가격리기간) 1 2021.12.14 3059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2022.02.03 7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2.02.08 28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2022.02.10 46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2.02.14 176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2022.02.21 25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6 90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1 2022.05.27 196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321
임금·퇴직금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2.07.18 529
임금·퇴직금 배우자 출산 휴가 평균임금 산정 1 2022.08.23 7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인센티브 셈하는 방법 문의 2 2022.09.15 90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2022.09.28 118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2022.10.27 2089
임금·퇴직금 병가 사용 시 급여 2022.11.15 43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