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lzgzg 2022.02.21 16:00

안녕하세요

A라는 사업장과 B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같은분이시고요.

제가 A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B라는 사업장으로 근로게약서를 재작성 하였는데

A에서의 연차갯수가 B사업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대표님은 사업장 실소유주가 같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만약 차후에 B라는 사업장의 실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저의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은 장소의 분리 여부와 노무관리 및 회계 분리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만 다를뿐 장소가 같거나 장소가 다르더라도 노무관리 및 회계가 분리되지 않아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B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차후에 실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개별적 근로관계도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에도 연차휴가 청구권은 승계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2022.12.08 385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17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2022.10.21 282
기타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2022.10.17 10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41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2022.09.01 108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2022.08.18 480
임금·퇴직금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2022.07.20 116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244
근로시간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2022.06.10 725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2022.05.20 538
여성 통상임금 1 2022.04.08 220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 2 2022.03.22 2540
임금·퇴직금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이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2.03.17 966
휴일·휴가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2022.03.17 366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1069
» 휴일·휴가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2022.02.21 190
근로계약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2022.01.26 806
근로시간 계약서상의 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1 2021.12.21 426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 자발적 퇴사코드 실업급여 대상 제외일까요? 1 2021.12.16 35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