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미 2022.02.21 17:27

결근 조퇴 지각 등등의 사유로
계약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조퇴나 지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상 시급을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물론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감급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라도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순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2022.03.07 385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2022.03.07 953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2022.03.07 2322
근로계약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3.06 83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1 2022.03.06 315
휴일·휴가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2022.03.06 410
기타 연말정산 관련 1 2022.03.06 312
휴일·휴가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2.03.06 369
산업재해 산재병원이 아닌 곳을 다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3.06 2556
해고·징계 승진누락 1 2022.03.06 41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근무수당 시간 등 문의 1 2022.03.05 1132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05 443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2022.03.04 68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3.04 235
임금·퇴직금 퇴직 후 경영성과급 지급 2022.03.04 372
산업재해 A컨설팅회사(법인)가 B인테리어업체(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공사... 1 2022.03.04 916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 여부 질문합니다 2022.03.04 201
임금·퇴직금 월급 및 수당 2022.03.04 168
근로계약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2022.03.04 2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4 276
Board Pagination Prev 1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