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입사일자는 2019년 12월 10일

근로계약서는 2020년 5월 28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하여 2019.12.10-2020.05.28 기간에는 당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으며 

급여는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받았습니다. 

 

급여에 대한 입출금 기록과 출퇴근 기록이 있어 증빙은 가능한 상태이며

이럴 경우 퇴직 시 실제 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처분문서이므로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짜가 다르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입사한 날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16
고용보험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2024.03.08 183
고용보험 회사 개인>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미가입 상태로 퇴사하였을때 ... 2024.02.17 1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2023.11.22 2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57
근로계약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2023.08.07 449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2023.08.01 3505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70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997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70
노동조합 조합원 추방 1 2023.02.28 288
노동조합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2022.10.13 2547
고용보험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2022.10.06 753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5.27 611
기타 주2일, 월40만원, 10개월 계약도 의료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1 2022.03.28 368
» 임금·퇴직금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2022.02.21 69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냈던 세금을 내야하나요 ? 1 2022.02.11 283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567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23
노동조합 노조가입 질문과 노조와 비노조 임금차이 강제이직에 대해서 질문... 1 2021.10.03 14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