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잎사랑 2022.02.22 11:5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강남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실제 거주지는 군포이구요 직장까지 거리는 편도 1시간~1시간15분정도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번에 결혼을 하게되어서 남자쪽 근무지가 있는 화성에서 살게될거같은데 지금 남자친구랑은 주소지가 동일세대로 되어있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 화성) 이렇게 된 이유는 2년전 결혼할 목적으로 집을 먼저 구했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결혼도 미뤄지고 직장 그만두기도 애매해지면서 지금까지 주소지가 그쪽으로 되어있는데, 요번에 결혼을 해서 실제로 합가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수있을까요? 통신사 기록이나 지하철 통근이력같은걸 소명자료로 내서 인정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주소가 아닌 거소지 이동인점 또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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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3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실거주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술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통신사 기록이나 각종 우편물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기관인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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