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에 입사를 하신분이 계십니다.
입사 후 며칠 뒤에 개인사정으로 대략 보름정도 출근을 못한 상황인데 못나온 일수만큼 연차로 차감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두고 병가로 따로 들어가야하나요?
12월 초에 입사를 하신분이 계십니다.
입사 후 며칠 뒤에 개인사정으로 대략 보름정도 출근을 못한 상황인데 못나온 일수만큼 연차로 차감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두고 병가로 따로 들어가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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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 2022.04.06 | 767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 2022.04.05 | 188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 2022.04.01 | 1457 | |
휴일·휴가 |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4.01 | 2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9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23 | |
휴일·휴가 |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 2022.03.29 | 271 | |
임금·퇴직금 |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2.03.28 | 1604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 2022.03.25 | 424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39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 2022.03.24 | 21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 2022.03.24 | 513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3.21 | 1742 | |
기타 |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 2022.03.21 | 979 | |
근로시간 |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 2022.03.18 | 334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6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 2022.03.17 | 3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2.03.17 | 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출근을 못한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먼저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타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며칠밖에 안지났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무급휴가나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방식도 가능은 합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여 병가 혹은 다른 유급휴가등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