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만집중 2022.02.22 13:36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제 제가 근무하는 곳은 별도의 법인 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특정 모기업의 계열사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태, 공지, 회계, 인사 등 전반에 걸쳐 모기업의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무실에 상주해서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은 없으며, 모기업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합니다.
 
회사의 자금 상황등 공개된 자료가 없기에 정확한 확인은 되지 않지만 명확히 저희가 받는 임금대비해서 이익을 내고 있던 기간에도 주변에 들리는 말로는 '우리는 마이너스다', '예산이 없다'는 말들만 들리는 걸 보면 
서류상에선 그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별도로 퇴직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모기업으로 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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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금지급의무는 회사간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사업장, 즉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별도 법인이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근로관계 법리에 따라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된다면 제3자, 즉 모법인에서 임금지급을 해야할 것 입니다.

    만일 모법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해도 퇴직금 미지급시 체당금 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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