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2222 2022.02.22 23:42

피부관리실에 근무하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2018년3월부터 근무하여 2022년4월30일 퇴사를 하려합니다. 4대보험하지않고 계약서도 없이 프리랜서로 원천징수 3.3%는 원장님이 내주시고 기본급여 그대로를 받았고, 직원들 모두 저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 도중 19년도 1월부터 4월말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여로 쉬다 19년도 5월부터 출근하여 22년4월30일 퇴사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저의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2. 지급받는다면 무급여로 쉬었던 4달은 포함인가요? 아니면 4달은 빼고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나요?

3. 지급받을경우 원장님께서 며칠내로 주셔야하나요?

4. 원장님께서 안주실경우 어떻게 대처하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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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 휴업수당,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 및 신고등을 하려면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임금, 휴업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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