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시 2022.02.23 09:46

※ 매년 1월 1일 연차발생(15일), 3년근속인 경우 1일 추가, 이후 2년에 1일씩 추가(총 합계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위와같이 적용하고있습니다.

2016년 3월 1일에 입사하신 분 21년 연차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근속연수가 4년이기때문에 한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계산했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적용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22.03.03 538
근로계약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3 836
기타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2022.03.03 216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3.03 575
근로계약 부서이동 퇴사 사유 1 2022.03.03 889
임금·퇴직금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2022.03.03 2115
임금·퇴직금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2022.03.03 1157
기타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관련 상담 1 2022.03.03 157
근로시간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2022.03.03 1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2.03.03 130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1 2022.03.03 493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 있는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251
임금·퇴직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관련입니다. 2022.03.02 509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50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54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2.03.02 177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1052
임금·퇴직금 인턴 지급비(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671
고용보험 자진퇴사지만 거주지이전하는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2022.03.02 58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2.03.02 5764
Board Pagination Prev 1 ...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