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도 배우자출산휴가 때문에 문의드려요

유급휴가 10일로 알고있는데 혹시 근속년수나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5월출산인데 4월 중순 입사하게된다면 10일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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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04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 2에 따르면 '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출산한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일하지않는자먹지도말라 2022.03.07 10:55작성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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