챠챠 2022.02.24 22:16

17년 7월 입사 후 22년 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였으나 회사측 요청으로 2월28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 인원은 21년도까지 4인(대표제외)이였다가 22년도 부터 5인이 되었습니다. 

 

문의사항.

1. 22년도 연차수당 발생 과 청구 가능 여부.

2.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09:00~18:00로 명시되어있으나 실 근무시간은 08:30~18:30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에따른 청구 여부.

3. 야근, 특근, 철야 등의 업무연장에 대해 출,퇴근 기록이 없음에도 청구 가능 여부.

(퇴근시 업무 일지 보고 시간으로 추정은 가능)3. 22년1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월까지 근무해달라는 회사측의 요청으로 근무중이지만 

4. 22년도 근로계약서를 현재까지도 따로 작성하지않았는데 이에 맞는 조치사항이 있는지.

★5. 21년 12월 밤샘업무 연속 4일 (17-18, 18-20) 및 당주 야근 등 무리한 업무로 인해 결국 퇴사결정에 이르렀는데

실업급여 및 기타 신청 여부. (해당건의 출근시간 08:30 / 퇴근시간 21~22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05 440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2022.03.04 68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3.04 235
임금·퇴직금 퇴직 후 경영성과급 지급 2022.03.04 372
산업재해 A컨설팅회사(법인)가 B인테리어업체(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공사... 1 2022.03.04 905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 여부 질문합니다 2022.03.04 201
임금·퇴직금 월급 및 수당 2022.03.04 168
근로계약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2022.03.04 2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4 276
임금·퇴직금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 관련 1 2022.03.04 50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수당 지급여부 1 2022.03.04 2138
기타 개인 경조사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2022.03.04 16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22.03.04 623
휴일·휴가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2022.03.04 697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2022.03.03 776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51
근로시간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2022.03.03 461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03.03 3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2.03.03 224
임금·퇴직금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2022.03.03 494
Board Pagination Prev 1 ...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