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7월 입사 후 22년 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였으나 회사측 요청으로 2월28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 인원은 21년도까지 4인(대표제외)이였다가 22년도 부터 5인이 되었습니다.
문의사항.
1. 22년도 연차수당 발생 과 청구 가능 여부.
2.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09:00~18:00로 명시되어있으나 실 근무시간은 08:30~18:30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에따른 청구 여부.
3. 야근, 특근, 철야 등의 업무연장에 대해 출,퇴근 기록이 없음에도 청구 가능 여부.
(퇴근시 업무 일지 보고 시간으로 추정은 가능)3. 22년1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월까지 근무해달라는 회사측의 요청으로 근무중이지만
4. 22년도 근로계약서를 현재까지도 따로 작성하지않았는데 이에 맞는 조치사항이 있는지.
★5. 21년 12월 밤샘업무 연속 4일 (17-18, 18-20) 및 당주 야근 등 무리한 업무로 인해 결국 퇴사결정에 이르렀는데
실업급여 및 기타 신청 여부. (해당건의 출근시간 08:30 / 퇴근시간 21~2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