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자가 퇴직하여 급여를 일할계산 하던 중 월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는 주 4일(월,수,목,금), 주16시간(일4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자가 퇴직하여 급여를 일할계산 하던 중 월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는 주 4일(월,수,목,금), 주16시간(일4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연차문의 1 | 2016.01.25 | 547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 2022.07.29 | 5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고싶은데요. 1 | 2019.10.05 | 55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 2023.10.04 | 563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초과로 일을 시킵니다. 1 | 2017.02.21 | 56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 2018.05.03 | 570 | |
근로계약 |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1.09.08 | 572 |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 2024.01.02 | 578 | |
근로시간 | 아래 686의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1 | 2013.07.11 | 58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문의 1 | 2021.01.29 | 583 | |
기타 |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 2018.02.24 | 58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3 | 591 | |
최저임금 |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7.12.18 | 597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60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 2018.07.19 | 608 | |
임금·퇴직금 |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 2021.08.01 | 6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7.08.05 | 613 | |
근로시간 | 내용들이 이곳저곳 카테고리에 많이들어가는데.. 분노로 쓴 글을 ... 1 | 2018.07.02 | 617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 2018.07.04 | 617 | |
근로시간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 2022.06.18 | 6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나, 귀하의 경우 월급 계산을 위해 질문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유급시간까지 합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따라서 주16시간 근로의 경우 1주 산정기준시간은 16시간+주휴 3.2으로 19.2시간입니다. 이에 월 산정기준시간은 19.2*4.34(52주/12개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