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동구리구리 2022.02.25 10:24

안녕하세요

근무자가 퇴직하여 급여를 일할계산 하던 중 월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는 주 4일(월,수,목,금), 주16시간(일4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나, 귀하의 경우 월급 계산을 위해 질문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유급시간까지 합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따라서 주16시간 근로의 경우 1주 산정기준시간은 16시간+주휴 3.2으로 19.2시간입니다. 이에 월 산정기준시간은 19.2*4.34(52주/12개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05 440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2022.03.04 68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3.04 235
임금·퇴직금 퇴직 후 경영성과급 지급 2022.03.04 372
산업재해 A컨설팅회사(법인)가 B인테리어업체(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공사... 1 2022.03.04 905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 여부 질문합니다 2022.03.04 201
임금·퇴직금 월급 및 수당 2022.03.04 168
근로계약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2022.03.04 2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4 276
임금·퇴직금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 관련 1 2022.03.04 50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수당 지급여부 1 2022.03.04 2138
기타 개인 경조사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2022.03.04 16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22.03.04 623
휴일·휴가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2022.03.04 697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2022.03.03 776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51
근로시간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2022.03.03 461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03.03 3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2.03.03 224
임금·퇴직금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2022.03.03 494
Board Pagination Prev 1 ...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