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 만료 시점도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세 분은 연임을 할 예정이며, 나머지 두분은 신규위원으로 대체하고자 선출투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두 분 중 근로자위원장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해야하는데요.
이럴 경우, 연임을 원하는 세분과 새로운 위원장 선출 시, 투표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인지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 만료 시점도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세 분은 연임을 할 예정이며, 나머지 두분은 신규위원으로 대체하고자 선출투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두 분 중 근로자위원장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해야하는데요.
이럴 경우, 연임을 원하는 세분과 새로운 위원장 선출 시, 투표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인지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3.08 | 200 | |
임금·퇴직금 |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 2022.03.08 | 238 | |
기타 | 상시근로자 1 | 2022.03.07 | 331 | |
기타 |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 2022.03.07 | 43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 1 | 2022.03.07 | 206 | |
임금·퇴직금 |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07 | 2718 | |
휴일·휴가 | 계약직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1 | 2022.03.07 | 1320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 2022.03.07 | 699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677 | |
기타 |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 2022.03.07 | 38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 2022.03.07 | 950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 2022.03.07 | 2289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6 | 83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1 | 2022.03.06 | 314 | |
휴일·휴가 |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 2022.03.06 | 410 | |
기타 | 연말정산 관련 1 | 2022.03.06 | 312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2.03.06 | 365 | |
산업재해 | 산재병원이 아닌 곳을 다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3.06 | 2517 | |
해고·징계 | 승진누락 1 | 2022.03.06 | 41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근무수당 시간 등 문의 1 | 2022.03.05 | 11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위원장이 무엇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근참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며(6조),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3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위의 법 7조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