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 만료 시점도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세 분은 연임을 할 예정이며, 나머지 두분은 신규위원으로 대체하고자 선출투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두 분 중 근로자위원장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해야하는데요.
이럴 경우, 연임을 원하는 세분과 새로운 위원장 선출 시, 투표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인지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 만료 시점도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세 분은 연임을 할 예정이며, 나머지 두분은 신규위원으로 대체하고자 선출투표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두 분 중 근로자위원장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해야하는데요.
이럴 경우, 연임을 원하는 세분과 새로운 위원장 선출 시, 투표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인지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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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5.21 | 234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 2024.05.13 | 1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240 | |
기타 |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 2024.02.05 | 604 | |
기타 | 노사협의회 의장/의원 자진사퇴 가능 한가요? 1 | 2023.11.03 | 584 | |
기타 | 노사협의회 샘플 규약 없을까요? 1 | 2023.10.12 | 269 | |
임금·퇴직금 | 두 직급의 임금 테이블을 통합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문의 | 2023.09.01 | 139 | |
노동조합 |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 2023.07.07 | 1383 | |
기타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 2023.06.13 | 618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지급 권리 요구 1 | 2023.05.11 | 936 | |
직장갑질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 2023.05.04 | 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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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위원장이 무엇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근참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며(6조),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3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위의 법 7조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