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금요일 퇴사일입니다.
급여 계산시
1) 22일 *8 = 176 시간으로 계산, 25일까지 근무한것만 계산
2) 209 - 8 = 201 시간으로 계산, 28일 월요일 하루만 공제
1번과 2번중 어떤계산이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둘다 아닌 다른 계산이 있는건가요?
2월 25일 금요일 퇴사일입니다.
급여 계산시
1) 22일 *8 = 176 시간으로 계산, 25일까지 근무한것만 계산
2) 209 - 8 = 201 시간으로 계산, 28일 월요일 하루만 공제
1번과 2번중 어떤계산이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둘다 아닌 다른 계산이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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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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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유급처리시간을 모두 더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시간 등 포함)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도 가능하므로 월급여를 25/28로 곱하여 지급해도 될 것 입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