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인가 2022.02.25 17:10

2월 25일 금요일 퇴사일입니다.

급여 계산시

1)  22일 *8 =  176 시간으로 계산, 25일까지 근무한것만 계산

2)  209 - 8 = 201 시간으로 계산, 28일 월요일 하루만 공제

1번과 2번중 어떤계산이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둘다 아닌 다른 계산이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유급처리시간을 모두 더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시간 등 포함)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도 가능하므로 월급여를 25/28로 곱하여 지급해도 될 것 입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5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74
근로시간 주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2022.03.25 39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2022.03.24 632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633
휴일·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 2022.03.21 377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2022.03.18 334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1 2022.03.14 414
» 임금·퇴직금 2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1 2022.02.25 2195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1 2022.02.25 546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81
임금·퇴직금 경비원 미화원 급여 계산 1 2022.02.17 330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9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31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42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601
근로시간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봐주세요.. 1 2022.02.03 718
근로시간 4조2교대 운영 문의(근로시간, 임금, 연차) 1 2022.02.02 275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2.01 161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