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전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격주근무를 하며 제가 5년차라서 휴가가 17개 무여 되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휴가에 설연휴+추석연휴+신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는 10개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7개씩 연휴에서 빼었는데..이게 맞는 휴가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격주근무를 하며 제가 5년차라서 휴가가 17개 무여 되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휴가에 설연휴+추석연휴+신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는 10개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7개씩 연휴에서 빼었는데..이게 맞는 휴가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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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 2022.03.15 | 54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월급 70프로만 지급 1 | 2022.03.15 | 5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22.03.14 | 248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1 | 2022.03.14 | 250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03.14 | 421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 2022.03.14 | 85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연차수당 1 | 2022.03.14 | 307 | |
기타 |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2.03.14 | 4759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 정산 체계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미정산 금액이 ... 1 | 2022.03.14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한지 문의 1 | 2022.03.14 | 296 | |
기타 | 재택근무시 웹캠설치 부당유무 1 | 2022.03.14 | 703 | |
기타 | 손해배상 1 | 2022.03.14 | 1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항목 1 | 2022.03.14 | 319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2.03.14 | 723 | |
근로계약 | 퇴직시 궁금증 1 | 2022.03.13 | 274 | |
최저임금 |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13 | 480 | |
기타 |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 2022.03.12 | 693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기전기사의 대체근무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2.03.11 | 10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질문이요 1 | 2022.03.11 | 3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 1 | 2022.03.11 | 14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개정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금년부터 소위 빨간 날(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이 날 연차휴가사용처리는 불가합니다. 아마 기존 방식대로 휴가사용을 하려는 것 같아 보이나, 금년부터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