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몽이 2022.02.28 17:43

간호조무사로 재직 중입니다 특수분야라 일반사업체랑은 법적용 범위가 틀리다고 얘기만들었구요 저희가 삼교대 근무라 야간시간도 일반사업체에 비해 시간이 길어요 근데 10시이후부터 8시까지 근무인데 나이트33000이끝이고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없어요 이게 맞나요?거기다 해마다 오르는 호봉도 없어서 해마다 내려가 협상을 하던지 사직을 하던지 하구요 연차수당도 최저임금그것만 딱 적용해 주시더라구요 정말 이게 맞는건지 따지고 싶은데 법적 근거를 가져오래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특수분야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등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임금삭감의 경우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고 만일 귀하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했다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법조문을 보여줘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거나, 국민신문고등에 질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2022.03.15 54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월급 70프로만 지급 1 2022.03.15 5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22.03.14 248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1 2022.03.14 250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1 2022.03.14 421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3.14 850
임금·퇴직금 퇴직시연차수당 1 2022.03.14 307
기타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22.03.14 4759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 정산 체계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미정산 금액이 ... 1 2022.03.14 23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한지 문의 1 2022.03.14 296
기타 재택근무시 웹캠설치 부당유무 1 2022.03.14 703
기타 손해배상 1 2022.03.14 1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항목 1 2022.03.14 319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2.03.14 723
근로계약 퇴직시 궁금증 1 2022.03.13 274
최저임금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13 480
기타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2022.03.12 693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기전기사의 대체근무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2.03.11 1021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이요 1 2022.03.11 3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 1 2022.03.11 1451
Board Pagination Prev 1 ...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