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니께서 노래방을 하시는데 홀로 하시기 힘이드셔서 제가 직장을 안 다니는 동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족관계도 아버지쪽에 속해 있고 따로 결혼도 한 상태라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족의 경우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못 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도 가입이 불가능할까요?
이혼한 어머니께서 노래방을 하시는데 홀로 하시기 힘이드셔서 제가 직장을 안 다니는 동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족관계도 아버지쪽에 속해 있고 따로 결혼도 한 상태라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족의 경우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못 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도 가입이 불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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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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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손해배상 1 | 2022.03.14 | 1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항목 1 | 2022.03.14 | 319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2.03.14 | 714 | |
근로계약 | 퇴직시 궁금증 1 | 2022.03.13 | 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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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 2022.03.10 | 1575 | |
임금·퇴직금 |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 2022.03.10 | 357 | |
임금·퇴직금 | 63조 적용사업장 1 | 2022.03.10 | 3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