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다리 2022.03.02 08:42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교대근무(각 근무마다 8시간)를 하는 복지시설 근무자 입니다.

d d e e n o o......7일 간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각조별로 근무 요일에 변동이 없이 근무가 편성됩니다.

근무일 및 휴무일이 특정요일에 고정이 되어 있는 구조이다 보니 교대근무자들의 근무 및 휴일일의 요일에 변경을 주기위해 2개월마다 변경을 주고 있습니다. 

변경시점에서 근무인원을 맞추기 위해  근무패턴을 벗어난 근무편성으로 인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조건 주5일, 52시간(시간외12시간 포함)을 맞춰야만 한다며 근무를 편성을 하였는데...문제점은?

"변경시점에서 근무인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사업장인지...? 유연근무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신고 기관)....?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을 하게 되면 변경시점에서 2주의 기간동안 주60시간(시간외12시간 포함) 근무가 가능한지...?

근무일 및 휴무일 요일의 변경을 년 5~6회 (2달마다) 변경할 예정이며 2달마다  탄력적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변경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2: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유연시간 가이드 및 설명자료 배포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십시요.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9003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575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 1 2018.10.30 246
해고·징계 해고예외의 적용제외 문의 1 2009.11.22 271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2019.01.03 503
해고·징계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2020.09.18 2248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84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급여인상 분 소급 지급 제외 가능여부 1 2013.10.07 39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6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2021.12.03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2015.03.01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86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138
» 근로시간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2022.03.02 342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407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100%로 적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9 5371
해고·징계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2012.09.04 205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2012.05.07 259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로 사업장 209시간과 226시간 적용문제 1 2013.11.08 110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