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1일 입사해서 2020년 2월28일까지는 12개월(16년간) 근무제였고
2020년 3월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는 10개월(2년간) 근무제입니다.
10개월 근무지만 12개월짜리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차 계산법에 "근무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가산일수는 동일하게 적용" 이 있습니다.
고로 현재 18년차면 연차일은 23일이 연차일수가 맞는지요?
2004년 3월 1일 입사해서 2020년 2월28일까지는 12개월(16년간) 근무제였고
2020년 3월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는 10개월(2년간) 근무제입니다.
10개월 근무지만 12개월짜리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차 계산법에 "근무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가산일수는 동일하게 적용" 이 있습니다.
고로 현재 18년차면 연차일은 23일이 연차일수가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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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임금문의.. 1 | 2018.08.09 | 1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18.07.12 | 117 | |
기타 | 사업자 변경되기 전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대해서 1 | 2018.07.03 | 117 | |
산업재해 | 서류 없이 제화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2018.04.30 | 117 | |
임금·퇴직금 | 어제 질문했었는데요.. 1 | 2016.04.13 | 1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6.02.08 | 117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 2015.11.10 | 117 | |
근로시간 | 도와주세요. 1 | 2015.05.22 | 117 | |
휴일·휴가 | 육아휴가 1 | 2015.02.25 | 1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급여 변동이 있나 궁금합니다 1 | 2021.10.10 | 117 | |
해고·징계 | pc방 해고관련문의입니다 1 | 2020.07.04 | 117 | |
기타 | 코로나 법 1 | 2020.08.25 | 1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 2024.05.07 | 116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16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6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7개월, 임금체불 신고 관련 문의 1 | 2021.07.14 | 116 | |
근로계약 | 근로자수 산정 1 | 2021.05.23 | 1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21 | 1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1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단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는 1년 중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약정으로 소정근로일의 변경이 있다면 위의 행정해석에 비추어 소정근로일이 줄어든다면 그에 비례해서 받는 연차휴가일수도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12개월 전체 근로에 대해서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10개월 근로에 대해서는 대략 19.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보다 유리한 별도의 규정이나 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무제 변경 과정에서 노동부 행정해석보다 유리한 서로간의 합의나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유리한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