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파라 2022.03.02 17:29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조 3교대로 

07:00 ~ 익일 07:00 까지 근무합니다.

(3일마다 24시간 근무)

 

휴식시간은 총 5시간으로 (야간 3.5시간)

다음과 같습니다.

12:00~13:00 (점심시간)

18:00~18:30 (저녁시간)

01:00~04:00 (휴면)

05:30~06:00 (아침시간)

 

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일마다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이 3일에 1일만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인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3일에 1일 24시간만 근무한다면 교대주기 3일 동안 19시간(휴게시간 5시간 제외)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19시간*365/3(교대주기)/12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야간의 경우는 위의 3일 동안 5시간이 발생하므로 5시간*365/3/12*0.5로 계산하시고 연장근로의 경우 근무할 때마다 11시간이 발생하므로 11*365/3/12*0.5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근로인 경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가산만 더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2020.11.08 193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05 542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8021
근로시간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1.02.23 1888
휴일·휴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1 2021.03.03 378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21.04.08 4305
근로시간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3504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2963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167
근로시간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2021.05.21 2749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급여 1 2021.07.27 368
휴일·휴가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2021.08.04 58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 문의 2021.10.20 337
임금·퇴직금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12.17 4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2021.12.31 895
»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50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380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70
근로시간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2022.06.18 615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2022.06.29 22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